공지사항

[기타]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

  • 최영은(행정팀)
  • 작성일2023.12.15
  • 조회수517
2023학년도 2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
 
1. 신청 대상자: 2023학년도 2학기가 졸업예정학기(8학기 이상)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한 자
2. 출석 인정기간: 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
3. 수업형태별 출석인정 여부
가. 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: 조기취업 출석 인정
나. 녹화된 동영상 비대면 수업: 조기취업 출석 미인정(학생이 수업을 수강하여야 출석 인정)
※ 조기취업 신청을 통해서는 취업확인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될 뿐입니다. 과제, 시험 등 성
적과 관련된 것은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.
4. 신청일정 및 방법
 
구 분 기 간 신청 방법
조기취업 확인 신청 2023. 9. 1.(금) ~ 12. 17.(일) EDWARD시스템-학사행정-취업
-취업관리-조기취업확인 신청
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23. 12. 18.(월) ~ 22.(금) EDWARD시스템-학사행정-취업
—취업관리-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
 
5. 신청절차
가. 1단계: 조기취업확인 신청
 
학생   진로취업지원팀   학생   학생
조기취업
확인신청
→ 조기취업확인신청 승인 → 조기취업자
확인서 출력
→ ㆍ확인서를 교과목 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
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
2023. 9. 1.(금)부터   신청접수 후 수시   신청확인 후 1주일 이내   2023. 12. 17.(일)까지
 
나. 2단계: 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
 
학생   진로취업지원팀   학생   학생
조기취업
출석인정
신청
→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승인 → 조기취업자
출석인정서 출력
→ 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 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
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
2023. 12. 18.(월)부터   신청접수 후 수시   2023. 12. 18.(월)부터   2023. 12. 22.(금)까지

※ 학기 초에 ‘조기취업확인’을 신청하고, 학기 말에 ‘조기취업 출석인정’을 신청해야합니다.
6. 조기취업확인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
가. 제출서류 발급시기: 신청일로부터 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 첨부할 것
나. 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
 
구분 조기취업확인
신청 시 제출서류
조기취업 출석인정
신청 시 제출서류
비고
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
① 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② 재직증명서+(4대보험 지급이 확인되는) 급여명세서
➂ 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
(예: 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해 연수기관에 입교한 경우 교육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)
진로취업지원팀
서류 확인 후
인정
1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 + 1일 근무시간 서류(자유양식)
해외취업자 해외취업관련 계약서,
출국/입국 증명서
재직증명서
취업연계형 또는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­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미인정
프리랜서 ­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
­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
­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
미인정
7. 조기졸업 대상자
가. 교무․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
나. 조기취업자의 1,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